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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인식 개선교육

목적

  •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차별 제거,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리보장 증진,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통합 사회 조성


근거 법령

  • 장애인복지법 제25조(사회적 인식개선 등)


대상기관

  •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, 「고등교육법」에 따른 각 급 학교의 장은 매년 소속 교직원, 학생을 대상으로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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