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규정

충북대학교 학칙
[시행 2021.12.1.] [충북대학교학칙 제1493호, 2021.12.1., 일부개정]


제3절 장애학생 지원 및 특례
제120조(인정 및 적용) ① 장애학생은 「장애인복지법」 제2조에 해당하는 사람과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으로 총장이 인정한 사람(이하 "장애학생"이라 한다)으로 한다. <개정 2017. 8. 31.>
② 제1항에 따른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등 관련법에 따라 지원한다.

제121조(재학연한 특례) 제33조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에 대하여는 재학연한을 제한하지 않는다.

제122조(학점등록제) ① 장애학생에 대하여 해당 학기에 수강 신청한 학점수를 기준으로 등록금을 납부하는 제도(이하 이 조에서 "학점등록제"라 한다)를 시행할 수 있다. <개정 2010. 1. 5.>
② 학점등록제 시행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.

제123조(휴학기간 특례) 제7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애학생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.



충북대학교 장애학생특별지원위원회 규정
[시행 2014.11.1.] [충북대학교학교규정 제1162호, 2014.11.1., 일부개정]
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」(이하 "특수교육법"이라 한다)제29조에 따라 충북대학교 장애학생 특별지원위원회(이하 "위원회"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결정한다.
1. 장애학생 지원을 위한 계획
2. 심사청구 사건에 대한 심사·결정
3. 그 밖에 장애학생 지원을 위하여 특수교육법이 정하는 사항

제3조(구성)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.
②위원회 위원은 교무처장, 학생처장, 기획처장, 사무국장, 도서관장, 전산정보원장, 취업지원본부장, 아동복지학과장, 장애지원센터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고 나머지 위원은 위원장의 추천으로 총장이 임명하며, 위원장은 교무처장이 된다. <개정 2014.11.1.>
③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장애지원센터 담당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.
제4조(회의) ①회의는 위원장 또는 재적위원 1/3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, 특수교육법 제35조에 따른 심사청구가 있을 때에 개최한다.
②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제5조(심사청구 등) ①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가 총장에게 특수교육법에 따른 각종 지원조치를 제공할 것을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다.
②총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지원 여부 및 그 사유를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.
③장애학생 및 그 보호자는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한 대학의 결정(부작위 및 거부를 포함한다)과 이법을 위반하는 행위에 대하여 위원회에 심사청구(별지 제1호 서식)를 할 수 있다.
④위원회는 2주 이내에 결정을 하여 청구인에게 심사결과통지서(별지 제2호 서식)를 교부하여야 한다.
⑤제3항에 따른 심사에서 청구인에게 의견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한다.
⑥총장, 교직원, 그 밖의 관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정에 따라야 한다.

제6조(제척과 회피) ①위원은 심사대상 청구사건의 책임자 또는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,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.
②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의결로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.

제7조(운영세칙)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장애지원센터장이 따로 정한다.

부 칙 <제882호, 2009.12.31.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 칙 <제1162호, 2014.11.1.>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